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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
휴게시간
4시간 -> 30분
8시간-> 1시간 이상
주휴일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씀.
(보통은 일요일을 쓴다 함.)
연차유급휴가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 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일급 78,880원 (8시간)
월급 2,060,740원 (주 40시간 기준)
소정근로시간 계산
주 30시간 -> 월 156.5 시간
주 35시간 -> 월 182.5 시간
주 40시간 -> 월 209 시간
알쓸신잡
월근로시간 계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x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시간
예: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자
( ( 6 x 5일) + 6) x 4.345 = 156.5
※ 한 달 주수 계산: 52.142주 ÷ 7 = 4.3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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