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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

조경면적 산정 & 식재 수량 규격

by 함께 알아가요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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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면적 식재 수량 규격 법규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 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예를 들어, 연면적 1500 m² 대지면적 400 m² 

대지면적의 10% 조경면적 -> 40 m²

 

조경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클릭!

↓  ↓  ↓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조경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아래 제1조 목차 누르면 
목록이 나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읽다보면 모르는 용어들이 나옴.
정리!

 

ⓒ Simon Wilkes, 출처 Unsplash

 

 

수목 규격 용어 정리

 

수관폭 수관고 지하고 수고 흉고지름 근원지름
출처: 조경식재학

 

 

국토교통부 조경기준고시 제7조 1항
식재 수량 규격 기준

조경 면적 1제곱 미터마다,


- 상업지역: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공업지역: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주거지역: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녹지지역: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교목은 흉고직경 5cm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cm 이상 
또는 수관폭 0.8m 이상으로서 수고 1.5m 이상

 

**식재 크기에 따라 수량 인정 기준이 상이.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

 


낙엽교목

수고 4 m 이상,
흉고직경 12 cm
또는 근원직경 15 cm 이상

상록교목

수고 4 m 이상이고,
수관폭 2 m 이상

2주 인정
낙엽교목

수고 5 m 이상이고,
흉고직경 18 cm
또는 근원직경 20 cm 이상,

상록교목

수고 5 m 이상이고,
수관폭 3 m 이상
4주 인정

낙엽교목

흉고직경 25 cm 또는
근원직경 30 cm 이상,

상록교목

수관폭 5미터 이상 
8주 인정




교목과 관목의 종류
↓  ↓  ↓

 

교목 관목 종류 & 식재비율 (건물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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