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면적은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제24조(대지 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예를 들어, 연면적 1500 m² 대지면적 400 m²
대지면적의 10% 조경면적 -> 40 m²
조경기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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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수목 규격 용어 정리
국토교통부 조경기준고시 제7조 1항
식재 수량 규격 기준
조경 면적 1제곱 미터마다,
- 상업지역: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공업지역: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주거지역: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녹지지역: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교목은 흉고직경 5cm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cm 이상
또는 수관폭 0.8m 이상으로서 수고 1.5m 이상
**식재 크기에 따라 수량 인정 기준이 상이.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
낙엽교목 수고 4 m 이상, 흉고직경 12 cm 또는 근원직경 15 cm 이상 상록교목 수고 4 m 이상이고, 수관폭 2 m 이상 |
2주 인정 |
낙엽교목 수고 5 m 이상이고, 흉고직경 18 cm 또는 근원직경 20 cm 이상, 상록교목 수고 5 m 이상이고, 수관폭 3 m 이상 |
4주 인정 |
낙엽교목 흉고직경 25 cm 또는 근원직경 30 cm 이상, 상록교목 수관폭 5미터 이상 |
8주 인정 |
교목과 관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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