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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 면적 : 1면 0.6㎡ 이하, 합계면적 1.2㎡ 이하
☆ 바닥면 : 가로 50㎝ 이하, 세로 70㎝ 이하
☆ 설치위치 : 자기 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 영업시간 외 안으로 이동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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