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해제 23년 1월 30일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그럼 어디서 실내 착용 의무일까?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출처: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116&contSeq=7116&board_id=312&gubun=ALL#conten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