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리뷰

부의관리 전문직의 시각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절대원칙 리뷰

by 함께 알아가요 2023. 9. 2.
728x90
반응형

부의 관리 전문직의 시각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의 시각이
넘 궁금해서 책을 읽게 됨.

부동산 관련된 기본 지식들을
공부하기 좋았음.

부동산 거래 시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의
자문을 꼭 받고 진행해야겠음!

 

 

책을 읽고
몰랐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부 24/ 토지이음/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s://www.eum.go.kr/web/ar/lu/luLandDet.jsp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언제 감정평가를 의뢰함?

-> 증여, 상속 시 감정평가의뢰해서
감정평가액으로 할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할지 결정

 

부동산 등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所有權)

2. 지상권(地上權)

3. 지역권(地役權)

4. 전세권(傳貰權)

5. 저당권(抵當權)

6. 권리질권(權利質權)

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8. 임차권(賃借權)

 

3조에 기재된 권에 대해서만 등기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등기기준)

https://data.iros.go.kr/rp/rt/openRealTradePriceInfrm.do?ris_menu_seq=0000000300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data.iros.go.kr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만 봤는데,
등기된 것을 보면 더 확실~

 

 

 

가등기 대표적 효력 " 순위보전적 효력"

가등기 이후에 들어오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찜한
모든 등기사항들을 없애버릴 수 있음.
※ 가등기 되어있는 부동산은 절대 사면 안 됨!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필히 확인!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현황과 일치하는 지 확인!

 

명도소송

소송에 관한 절차& 용어 설명이 잘 되어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및 처분주의가 적용.
법원은 제기된 주장과 증거자료로만 판단
처분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판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

자본적지출액
자산취득 후 쟁송·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용도변경· 개량비용
직접 소요되는 양도비

 

이 밖에도 증여와 상속 시 고려할 점들,
시가평가가 중요한 이유
양도세 계산 등등

공부할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음.

 

 

 

 

 

반응형

'책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질서 너머 - 조던 피터슨  (1) 2023.10.01
돈의 심리학 모건 하우절  (0) 2023.09.29
틈 - 오쇼 라즈니쉬  (0) 2023.09.05
악마와의 수다 - 사토 미쓰로  (0) 2023.07.30
식욕의 과학  (0) 2022.05.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