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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안내문을 어디에다 부쳐야 하는지,
CCTV 마다 부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있을 경우
출입구, 정문, 안내데스크 등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대표로 1개 부착해도 됨!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함 읽어보면 좋음!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3294919&jomunNo=25&jomunGajiN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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