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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나
내외국인에 대한 구별없이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없어짐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회 유지
유전자증폭검사(PCR)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 검사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코로나19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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