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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6월 20일까지 계속됨
코로나 확진자 기말고사 응시 가능
자가격리 학생의 등교를 허용
(학교별 분리 고사실에서 방역조치를 하는 조건)
5월 23일 월요일부터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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