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서에서 우리 건물 화재안전조사를
받는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소방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날짜를 잡았다.
처음 받아보는 화재안전조사라서
어떤 것들을 조사받는지 여쭤보았다.
△ 소방계획서 작성여부
△ 소방교육및 훈련 실시 여부
△ 피난로 유지관리 여부
△ 비상구 안전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보실 거라고 하셨다.
소방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다.
☆ 주요 조사내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이하 "소방훈련•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이번 달 소방종합점검이었어서
지적사항은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조사 나오면 궁금한 것들 여쭤봐야겠다.
화재안전조사 당일
소방서 직원 두분이 오셨다.
소방계획서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리니 예전 양식이라고 하셨다.
새로운 양식에는 소방훈련교육에
사진이 들어간다고 하셨다.
옥상서부터 층층이 내려오시면서
둘러보시고 확인하시면서
메모하셨다.
완강기 설치가 되어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지하주차장에서는
물탱크가 차 있는 지도
직접 올라가서 확인하시기도
하셨다.
우리 건물은 소방안전관리업체에서
월관리를 받고 있어서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는
"도어체크 탈락"
"말발굽 설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화재 안전조사 준비 잘하셔서
조사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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