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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소방 & 화재 예방

화재 안전 조사 준비

by 함께 알아가요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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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조사준비

 

소방서에서 우리 건물 화재안전조사를
받는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소방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날짜를 잡았다.

처음 받아보는 화재안전조사라서
어떤 것들을 조사받는지 여쭤보았다.

소방계획서 작성여부,
소방교육및 훈련 실시 여부,
피난로 유지관리 여부,
비상구 안전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보실 거라고 하셨다.


소방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다.


☆ 주요 조사내용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이하 "소방훈련•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35)(표회)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이번 달 소방종합점검이었어서
지적사항은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조사 나오면 궁금한 것들 여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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