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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부터
소방시설 종합점검, 작동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은
점검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소방서 제출
(공휴일, 토요일 미포함)
▷ 점검결과 지적· 불량사항이 있는 경우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첨부
이행조치 필요기간 ( 공휴일 토요일 포함)
1. 소방시설등 기계, 기구 교체정비 : 10일 이내 수리
2. 소방시설등 전부 또는 일부 철거 및 새로 설치:
20일 이내 수리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보고
◎ 소방서에 보고 후에
( 점검 종료 후 15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게시
(보고 후 10일 이내 작성,
30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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