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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8인 → 10인으로 조정
예외)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모임 가능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여부
격리가 면제되는 '접종완료 입국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180일 이내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걸려 완치 혹은 3차 접종 완료자.
미접종한 상태에서 확진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됨
해외여행 시 해당 국가 입국 규정
-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 지참 시 격리 면제국
미국, 하와이, 괌, 사이판,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캄보디아
-음성 확인서 지참 시 격리 면제국
베트남, 말레아시아(4월~)
-격리 해제국
영국, 몽골
-격리 필수국
일본, 대만
이외 다른 나라 입국 규정을 보려면 아래 클릭
https://www.0404.go.kr/dev/fileDownload.mofa?atch_file_id=&file_s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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