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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부터
보건소 선별 진료소와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만 시행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 신속항원검사 및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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