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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국세 지방세

by 함께 알아가요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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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열람 시 
공통 사항

1.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2. 현장 열람만 가능 (교부, 복사, 촬영 불가능)

 

▶ 지방세 미납확인 방법

① 계약일 이전 -> 임대인 동의 필요
② 계약일 - 임대차 개시일 ->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음

■ 준비물: 임차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전국 시· 군· 구청 세무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처

↓  ↓  ↓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hwp
0.05MB

 

▶ 국세 미납확인방법
2가지

① 홈택스에서
로그인하고
검색창  '미납국세등 열람 신청'
신청 서류 작성 파일 첨부
신청서 제출하기
세무서 방문 열람


(나는 유선상으로 확인했음.
통화녹음은 절대 안된다고
신신당부하셨음)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접수안내 문자가 오고
열람준비 완료되면 문자로 알려줌
(근무시간 최대 3시간 소요된다고 함)

 

임대인 미납 임대인 체납 확인 홈택스
출처: 홈택스
임대인 미납 임대인 체납 확인 홈택스
출처: 홈택스

 


② 세무서에서 직접 가서
신청서 작성 후 열람

 

1. 임대인 동의를 받아 신청 시

• 열람 신청서
• 임대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2.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시

• 열람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신청인 신분증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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