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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중국적 복수국적유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by 함께 알아가요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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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복수국적

 

2010년 5월 4일 개정국적법 공포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 시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이 폐지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함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함 (국적선택신고)

  ※  원정출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의 선택이 가능.




국적선택 기간

ㅇ 원칙(기본선택기간)

- 남녀 모두 20세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
만 22세가 되는 해 생일 전까지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 
-> 그 때부터 2년 내

예) 23세에 이란인과 혼인하여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받은 한국인 여자로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ㅇ예외: 병역의무 있는 남자

- 기본적으로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22세가 지났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날부터
 2년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추가로 주어짐




국적포기(이탈)신고 - 남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이탈 가능

 

국적선택.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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