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10년 5월 4일 개정국적법 공포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의 국적선택불이행 시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되는 규정이 폐지되고
국적선택명령 제도를 도입함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우리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함 (국적선택신고)
※ 원정출산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의 선택이 가능.
★ 국적선택 기간
ㅇ 원칙(기본선택기간)
- 남녀 모두 20세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
만 22세가 되는 해 생일 전까지
-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자
-> 그 때부터 2년 내
예) 23세에 이란인과 혼인하여
자동으로 이란국적을 받은 한국인 여자로
국적보유신고를 한 경우
ㅇ예외: 병역의무 있는 남자
- 기본적으로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을 할 수 있으나,
22세가 지났더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날부터
2년까지 국적선택기간이 추가로 주어짐
국적포기(이탈)신고 - 남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이탈 가능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 AI 이미지 비교 후기 (1) | 2025.02.14 |
---|---|
고등교과서 구입처 (0) | 2025.02.10 |
대치동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 후기 (0) | 2025.01.31 |
LG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 MIT 유해물질 검출 회사 목록 (0) | 2025.01.25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가는 법 (1) | 2025.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