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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과 코인에만 투자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연금으로 받을 돈을
좀 챙겨놓자~~ 생각해서
작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연금저축의 장점은
"세액 공제" & "과세 이연"
세액 공제
공제한도 600만원/ 최대납입한도 1800만원
소득 5500만원 이상 13.2%
최대세금절감: 79.2만원(600만원x13.2%)
소득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
최대세금절감: 99만원(600만원x16.5%)
연금수령시 세금
연금수령- 가입기간 5년 경과 및 만 55세이후
세액 공제를 받은 재원,
운용수익
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게 될 때
3.3~5.5% 저율분리과세와
종합과세합산 중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과세없이 자유롭게 인출 가능
연금소득세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80세이상 3.3 %
이 내용을
아래 표 참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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