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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0일 발표한 '대출규제 정상화방안'
8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상한을 80%로 완화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격과 무관
대출한도는 6억! (DSR, DTI 도 적용)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2년으로 늘어남.
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제외되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
LTV, DSR, DTI 용어가 다시 등장한다.
봐도 바로 까먹는..
다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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