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생성형 AI 저작권 누가?

by 함께 알아가요 2025. 1. 7.
728x90
반응형

ai 생성형 저작권 누구 누가 콘텐츠

 

요즘 AI 이미지 생성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보기 시작했다.

 

microscoft designer



만들어진 이미지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종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pdf
7.69MB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안됨.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 
라고 정의(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 즉,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단체 등도 가능하므로 
현행법상 AI 자체에 대해서 
저작자로서의 지위 인정 불가능

 

AI 생성물의 저작권 등록 불가

AI 생성한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


AI 생성한 결과물에 인간이 수정·증감 등 
창의적으로 '추가작업'을 하여
추가 작업한 부분만으로 저작권 등록가능
(※ 해당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추가작업한 부분에 한함)

 

AI 생성한 결과물들을 선택,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 등록 가능


AI를 저작자로 등록 불가

저작자는 자작물을 창작한 자를 의미
인간(또는 법인)이 아닌  AI 그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음.


요약해보면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 
저작권
AI 생성물은 저작권 인정 안됨.

 

직접 생성한 AI 생성물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


AI 생성물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공표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생성형 AI 결과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



저작권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원저작물을 표기.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