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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과태료 문자가 왔다.
사거리에서 노란신호등에
건넌 적이 있는데,
그건가?
하고 누르려고 보니까
'국외발신'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확인해보니,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는
종이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수신 동의한 경우 한하여
국민비서의 모바일 고지서와
공인된 전자주소인
삽메일로만 발송합니다
맞다!
예전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우편으로 받아보았다.
문자받으면
링크 클릭하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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