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흉고직경1 조경면적 산정 & 식재 수량 규격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 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예를 들어, 연면적 1500 m² 대지면적 400 m² 대지면적의 10% 조경면적 -> 40 m² 조경기준에 대해.. 2024.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