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비 지원1 코로나 19 감염병 2급 4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됨.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허용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코로나 2급으로 하향되도 25일부터-5월 22일까지 이행기에는 7일간 격리의무 잠정유지, 치료비 생활비 지원 유지 코로나 등급 조정 변화 -출처-뉴시스 2022.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