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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2

6월8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면제 6월 8일부터 예방접종 여부나 내외국인에 대한 구별없이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없어짐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회 유지 유전자증폭검사(PCR)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 증폭검사(PCR)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자가·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 검사 단기체류 외국인-> 공항 검사센터에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코로나19 입국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 격리 2022. 6. 4.
코로나 19 감염병 2급 4월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됨.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허용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코로나 2급으로 하향되도 25일부터-5월 22일까지 이행기에는 7일간 격리의무 잠정유지, 치료비 생활비 지원 유지 코로나 등급 조정 변화 -출처-뉴시스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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