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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개요& 세대분리

by 함께 알아가요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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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대분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
  • 매매금액 12억까지 (전체 양도차익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 취득일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여부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2023년1월 5일 이후 취득
2년보유 (거주요건X)  보유기간이 2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세대원 전부가 실거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실거주

 
보유기간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X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여부로!)

 

1세대 범위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독립된 세대 요건 (세대분리 요건)

1. 만 30세 이상

2.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3. 만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도 가능)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경우 중위소득의 40%이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직전 1년간의 소득으로 입증 (지급명세서+ 재직증명서)
->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전 1년간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에 미달하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입증

(※주의! 일정한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해야함.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수입이 아님
예:
단기적인 아르바이트 수입이나 대학원생의 장학금, 일시적 연구비 등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으로 인정안됨)

4. 가족의 사망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미성년자 가능

 

세대분리 입증 방법
자녀의 6개월간 통신기지국 발신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비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차량등록증
관리비영수증

 

 

23년 기준 중위소득

23년 중위소득
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출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오피스텔+1주택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양도세 규정할 때 주택으로 간주!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주거용으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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