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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실내마스크 해제 23년 1월 30일부터

by 함께 알아가요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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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실내 마스크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그럼 어디서 실내 착용 의무일까?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출처: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116&contSeq=7116&board_id=312&gubun=ALL#conten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ncov.kdca.go.kr

 

대합실에서는 어떻게? 

시설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대중교통시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역 안이나, 승강장에서는 마스크 벗어도되나,
지하철 안에서는 마스크 꼭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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